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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(ㅇㅇ. ㅇㅇ. ㅇㅇ.자 매매계약에 기한)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
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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